협조사항은, 전국 요양기관이 심사평가원의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실시간 제공되고 있는 감염병 관련 국가 해외여행력정보제공 전용 프로그램(ITS)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해 감염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심사평가원은 질병관리본부에서 제공하는 입국자 명단을 활용해 감염증 발생지역 입국자 및 확진자의 접촉자일 경우에 한해 14일 동안 DUR 팝업창을 통해 정보를 전체 요양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