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관내 주소를 둔 임신 초 기자(12주 이내)와 예비신혼부부로 산부인과 등 병의원에서 검사 후 보건소로 본인부담금을 청구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소 출산지원팀(730-6828) 방문 시 필요한 서류는 의료비 영수증,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이다.
지원내용으로는 풍진 항원· 항체 검사비용 40,000원, 풍진검사 후 항체가 없는 경우 예방접종비 35,000원으로 최대 7만5,000원까지 지원 된다.
김미옥 보건소장은 “임신기간 동안 소요되는 검사비용 지원을 확대함으로 건강한 아기출산과 경제적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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