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도주 우려가 없다"며 이 의원에 대한 보석허가 사유를 밝혔다.
이 의원은 대선 직전인 재작년 12월초 자신의 공보특보였던 김윤수씨를 통해 한나라당이 제공한 불법자금 5억원 중 2억5천만원을 전달받은 혐의로 지난 5월19일 구속수감됐었다. 이 의원은 아직도 자신은 김윤수씨로부터 돈을 받은 일이 없다며 자신에 대한 기소는 정치적 보복이라고 혐의를 강력부인하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법원, 이인제 의원 구속 64일만에 보석으로 석방
보증금 3천만원 납입 조건으로, "도주우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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