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은 토지 소유자의 소득증대 및 산림자원 확충을 위해 2년 이상 경작을 하지 않은 전∙답∙과수원∙잡종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대상지에 호두, 헛개, 음나무 등의 경제수나 유실수를 조림할 경우 ha당 6,7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며 90%는 보조, 10%는 자부담으로 시행된다.
조림을 희망하는 토지 소유자는 해당 읍면 사무소 또는 산림녹지과에 오는31일까지 방문 접수하면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를 고려해 심사 후 대상자를 선정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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