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야외공간에서 외식문화를 즐기는 소비자 욕구 충족과 음식 자영업자의 경영개선을 목적으로 2017년에 이미 옥외영업을 허용하는 특례규정을 제정했다.
이를 통해 영일대․송도 해수욕장 및 설머리물회지구 등을 관리하고 있었지만, 이번 영일만관광특구 지정을 통한 옥외영업 확대로 유럽의 관광선진국처럼 천혜의 자연과 더불어 식사와 차를 즐기는 풍경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됐다.
옥외영업은 기 신고한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연결된 같은 건축물 대지 내에서 가능하며 지상 2층 이상의 장소(테라스, 베란다, 발코니 등)에서 영업은 안전진단전문기관의 구조진단서가 필요하다.
또 옥외조리가 불가하고 고정 구조물이 아닌 차양, 파라솔, 식탁, 의자 등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 시설만 설치할 수 있고 건축법, 도로법 등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않아야 하며 의무주차구역에서 옥외영업을 할 수 없다.
포항시 식품위생과 관계자는 “옥외영업 활성화와 정착을 위해 옥외영업 공간의 청결한 관리와 소음민원 발생 방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음식 자영업자들이 옥외영업 허용을 적극 활용해 관광객에게 포항의 매력을 한껏 더함으로써 매출증대와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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