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분야 규제혁신을 위하여 국민의 애로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발굴해 정책과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찾아가는 산림규제혁신 서비스 활동이다.
최근 산림청에서는 공·사유림 등 매수가격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 자격 범위를 평가법인에서 평가업자로 확대하고, 산지전용허가 신청 시 수허가자가 복구계획서 또는 복구설계서를 선택해 제출할 수 있도록 개정된 사례가 있다.
민북지역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17일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항상 열려 있는 산림청으로 국민의 불편에 귀 기울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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