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구지원에는 피해 양식어류와 긴급방류 어류에 대한 수산생물의 입식비와 영어자금 상환연기와 이자 감면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적조로 폐사한 양식어류들. ⓒ경상남도
이 중 양식수산물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2어가를 대상으로 복구소요액 4억 341만 원이 확정됐다.
적조 피해는 적조특보 발령 기간 중 통영·거제시, 남해군 지역 양식어장에서 어류 폐사 2126천마리, 36억 2259만 원으로 확정된 피해복구액은 양식수산물 재해보험금 수령 어가를 제외한 25어가 12억 8934만 원이다.
한편 경남도는 적조와 고수온 피해어가 중 15어가에 대해서는 영어자금 상환연기 14억원, 이자감면 2700만 원을 간접 지원할 계획이다.
경남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피해어가에 대한 신속한 복구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예비비를 편성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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