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속 깜깜이 '초과근무 수당'...군산시 알면서도 "어쩔수 없어"

A생활시설, 시스템 설치하고도 1년 넘게 수기 작성...시, 검토없이 100% 인정 지급

ⓒ프레시안

연간 10억 원이 넘는 인건비와 운영비를 지원을 받고 있는 생활시설에서 임직원들의 초과근무 기록을 시스템이 아닌 수기로 작성하고 있는데도 보조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제대로 된 검증 한 번 없이 수당을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7일 전북 군산시에 따르면 시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생할시설은 4곳.


이중 3곳은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지만, A 생활시설은 지난해 10월 시스템을 설치해 놓고도 최근까지 수기로 작성해 수당을 신청해 왔다.


A 생활시설 임직원은 20명. 이들은 매달 초과근무 수당으로 1200만 원이 넘는 금액을 군산시로부터 지급 받아왔다.


특히 이들 모두 규정에 정한 최대치 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수기로 작성해 제출했고, 군산시는 이를 100% 인정해 모두 지급했다.


생활시설 근무자 중 보육사와 조리원, 위생원 등은 월 40시간 까지를, 그 외 종사자는 월 20시간 까지 초과근무 수당을 청구할 수 있다.

그 외 종사자에는 시설장, 사무국장, 간호사, 사무원 등이 해당된다.

초과근무 수당은 정해진 근로 시간외 추가로 근로를 제공했을 경우에만 청구할 수 있다.

군산시는 A생활시설의 수기 작성이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지난 8월 감사에서야 인지해 해당시설에 시정을 권고했다.

시 관계자는 "A 시설에 확인 한 결과 지난 2018년 10월 근무 시간을 체크하는 시스템을 설치했는데 "지금까지는 시범운영했고, 12월터 정식 운영한다'는 답변을 들었다"며 "올해 감사에서 이런 문제점이 발견됐지만, 강제적으로 조치할 수 없어 구두로 전달했다. 감사 결과는 이달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해당 시설이 시스템으로 변경하지 않고 현재처럼 수기로 작성해도 지자체가 취할수 있는 조치가 없어강제할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아울러 1년에 수십 억 원의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모 지자체 사회복지 담당자는 "시스템을 설치하고도 사용하지 않는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복시시설 종사자 대부분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 이분들에게 정당한 근로 대가를 제공하고, 열악한 지방재정을 축내지 않기 위해서라도 보조금은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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