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선관위가 공개한 선거법 위반 피고발자는 한나라당 홍문표(홍성.예산, 본인, 불법 인쇄물 배부 등), 권오을(안동, 본인, 금품제공), 김정부(마산합포, 배우자, 금품제공), 최구식(진주갑, 배우자, 사전선거운동) 등 4명, 열린우리당 유필우(인천 남갑, 배우자, 음식물 제공), 이재만(원주, 본인, 사전선거운동) 등 2명, 무소속 한승민(서울 동대문갑, 본인, 선관위 직원 폭행), 강갑중(진주을, 본인, 사전선거운동) 후보 등이다.
선관위는 이와 함께 올 들어 3일까지 모두 2천6백18건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 적발, 이중 2백37건을 고발했으며, 1백53건은 수사의뢰하고 1천1백9건은 경고, 1천83건은 주의, 36건은 이첩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일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의 행위로 인해 선거법 위반 적발건수는 고발 1건을 비롯해 모두 23건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당선인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백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 배우자, 직계존.비속이 기부행위를 한 죄 등으로 징역형 또는 3백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해당 당선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사법부는 선거법 위반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17대 총선후 1년이내에 재판을 마친다는 방침을 세운 상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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