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5일 아산시 곡교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H5형 AI 바이러스가 검출됐다고 20일 밝혔다.
H5형은 고병원성이 의심되는 AI 바이러스로, 고병원성 여부는 국립환경과학원의 정밀검사를 통해1∼2일 이후에 확인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충남도와 농림부는 반경 10km 지역을 야생조수류 예찰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해당 지역 내 가금과 사육 중인 조류에 대한 예찰·검사, 이동통제, 소독을 강화 할 예정이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