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자회사 노동자 70% 두 달간 최저임금도 못 받아"

윤호중 의원실 "공공기관이 법 위반... 노동자 적정 임금 고민해야"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테크 현장 노동자 70%가 두 달간 최저임금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토교통위)은 코레일테크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 분석 결과 올해 이 회사 현장 노동자 2242명(현장직의 68.3%)이 올해 두 달간 최저임금 기준 미만의 임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최저임금법 위반 사례다. 공기업이 최저임금 위반에 앞장선 셈이다.

코레일테크가 윤 의원실에 제출한 '2019년도 현장공무직 및 기간제사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의견조회 결과보고' 자료에 따르면, 이 회사는 올해 1월 현장 노동자에게 올해 최저임금을 지급할 지를 두고 각 부서에 의견을 조회했다. 그 결과 전기사업 담당자 51명과 철도경비사업 노동자 288명에게는 올해 최저임금을 적용해 급여를 지급했으나, 역환경사업 노동자와 건물시설·경비·환경사업 노동자 등 현장 노동자에게는 지난해 최저임금을 지급했다.

코레일테크는 이 같은 차등 임금 지급의 이유로 해당 사업직군에는 "올해 위수탁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다. 올해 임금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으나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더라도 지난해 임금을 지급한다는 논리다.

법 위반 사례는 올해 2월 위수탁계약이 체결된 후 시정됐다. 코레일테크는 이후 차액을 지불했으나, 관련 지연이자는 지급하지 않았다.

윤 의원은 "코레일테크는 일반 하청업체가 아니라, 안정적인 철도시설물 유지관리와 KTX차량 정비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코레일이 설립한 자회사"라며 "공공기관으로서 최저임금 노동자의 적정 임금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실은 코레일이 노동자의 실질 생활을 보장할 수준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고도 전했다. 윤 의원은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부문은 노동자가 인간적인 삶을 유지 가능한 수준의 생활임금제를 도입하고 있다"며 코레일도 "생활임금이 서비스 질 제고로 이어지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철도노조는 이날(7일) 국정감사가 열리는 대전 코레일 본사 앞에서 자회사 노동자 처우 개선을 요구하며 108배 시위를 진행한다. 철도노조 자회사지부 노동자들은 코레일에 용역형 자회사 폐지와 노동자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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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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