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日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 '재의 요구'

취지 공감하지만 국익 고려해 결정, 전국 시·도 의회 의장도 중단 결의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및 표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산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교육청도 지난 24일 관련 조례를 시의회에 재의해달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 부산시의회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해당 조례는 지난 8월 21일 의원 발의로 이달 6일 열린 제280회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

조례는 부산시장과 공공기관장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을 공공 구매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일본 전법 기업 제품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경우 인식표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부산시는 "조례의 입법취지는 적극 공감하나 우리 정부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와 향후 양국 간 경제 협력 및 교류에 미칠 영향 등 국익을 고려해 시의회와 협의 후 재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전국 시·도 의회 의장들은 일본 전범 기업 제품 구매를 제한하는 조례안 입법 절차를 중단하자고 결의한 바 있다.

시의회는 재의 요구서가 접수되면 제281회 임시회에서 재의 요구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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