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인사위원회는 지난 2일 지난해 12월 발생한 성추행공무원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3개월을 결정했다.
경북도당은 "정직 3개월은 중징계이지만 중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로 또 다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불신을 자초한 상주시 인사위원회의 결정에 유감과 상주시 인사위원회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정직 3개월의 징계결정은 성 평등 시대정신과 'ME-TOO/WITH-YOU'라는 시대흐름에도 불구하고 성추행에 대해 변하지 않는 공직사회의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어 씁쓸하다"고 평했다.
박창호 경북도당위원장은은 ‘이번 상주시의 정직 3개월 징계결정은 또 다시 피해자의 상처에 소금을 뿌린 아주 잘못 된 결정이며, 상주시의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Zero)임을 보여준 결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공무원은 스스로 공직에서 즉각 물러나는 것만이 피해자와 상주시민들이 받은 상처를 치유하고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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