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청문회 불발? 청문일정·증인채택 갈등 재점화

민주 "청문일정 합의 수용 고심…가족들 증인채택 불가"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야 간사 합의에 따라 다음달 2~3일 이틀간 진행하기로 잠정 합의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최종 수용 여부를 두고 고심에 빠졌다. 청문회를 마쳐야할 법적 시한인 다음달 2일을 넘긴 합의라는 이유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2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정시한을 넘기는 간사들의 합의는 매우 유감스럽다"며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다음달 2일까지 모든 청문회 절차가 종료돼야 한다. 명백히 법적 근거에 따른 시한인 만큼 국회 편의대로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청문회 일정 합의 수용 문제를 놓고 논의를 이어갔으나 찬반 양론이 엇갈린 끝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법사위 간사 간 재논의 결과를 보고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회의 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오늘 법사위 간사 회의를 보고 완전히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며 "법사위 간사에게 재협상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다음달 2~3일로 정해진 인사청문회 일정 수용 여부에 대해 "전혀 못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하자고 정해진 것도 아닌 '세모'상태"라며 "법사위가 청문회 날짜를 잡은 것에 관련해 상당히 팽팽한 의견이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청문회를 해야 한다고 하는 입장을 정했기 때문에 합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다시 협상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민주당이 법사위 간사 회동에서 청문일정 번복을 요구하더라도 이미 합의돼 발표된 사항을 뒤집는 데 대한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반발이 뻔해 일정 변경에 합의를 이루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한국당 소속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청문회 일정은 간사 간 합의대로 번복할 이유도 없고 번복할 수도 없다. 우리는 다시 협상할 생각도 없다"고 잘랐다.

법사위 간사 회동에선 오히려 '증인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에 적지않은 간극을 보였다.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의 부인과 딸, 동생 등 가족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요구한 반면, 민주당은 가족들을 청문회 증인으로 세운 전례가 없다며 반대했다.

김 의원은 "80명이 넘는 증인에 대한 명단을 드렸고 오후에 답을 달라고 했다"고 밝히며 "그러나 민주당 측은 (딸 논문 관련) 교수 2명 정도밖에 받지 못하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 측이 증인 채택 문제를 빌미삼아 청문회 일정 전체를 어그러뜨리려 한다는 의구심도 내비쳤다.

그는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 제도가 생긴 이후 최악이고 가족들이 그 의혹의 중심에 있는데 어떻게 증인을 외부인 2명만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냐"며 "이게 의혹을 풀겠다는 것인지 의혹을 은폐하겠다는 것인지 알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칫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가 있는 것 아닌지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의 무리한 증인 채택 요구가 청문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전혀 다른 해석을 했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은 "한국당이 증인을 너무 많이 신청해서 도저히 수용할 수가 없다"며 "특히 가족을 인사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은 어렵고 또 청문회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증인을 과도하게 많이 신청하겠다는 것은 증인 신청이 안 받아들여질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부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인사청문회의 본질과 관련 없는 가족의 사생활까지도 청문회에 끌고 나오는 것은 안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여야 간사는 오후에 다시 만나 증인 채택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으나,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큰 데다 민주당이 반발하는 인사청문 일정도 여전히 유동적이어서 여야의 정치공방 속에 자칫 인사청문회가 불발되는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도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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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연

프레시안 박정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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