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강사법 우회 꼼수, 강사들 '부글부글'

강사 대신 초빙교원? 공대위 "강사법 정신 실천해야"

성균관대학교 강사들이 다가오는 강사법(고등교육법) 개정안 적용을 앞두고 대학의 강사법 우회 움직임을 저지하고 강사 지위 개선을 위해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한 강사공대위(이하 공대위)를 구성했다.

1일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한교조)과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대학원생노동조합 성균관대 지부(대학원생노조) 등 3개 단체는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공대위 출범을 선포하고, 총장실에 강사들의 요구 서한을 전달했다.

이들이 공동행동에 나선 까닭은 최근 성균관대가 강사법 회피 움직임을 보인 정황을 관측했기 때문이다. 성균관대는 이날(1일)부로 새학기 강사 공채를 시작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30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성균관대는 해당 공채 시 초빙교원의 자격 제한을 (특수 교과 관련자가 아니라도 되는) 박사학위 취득자로 정했다. 해당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초빙교원은 전공 개론 등 일반 교과목 강의도 가능해진다. 그만큼 일정 기간 고용이 보장되는 강사의 채용 자리는 줄어든다.

겸임교수, 초빙교수 등의 명칭으로 불리는 초빙교원 강사와 달리 지위 보장이 필요 없는 특수 전문 교원이다. 특정 직군 전문가(교사, 기자, 기업 임원 등) 중 학교가 요구한 일정 학력 만족자라면 초빙교원이 돼 특정 교과목을 대학에서 강의할 수 있다. 특정 분야 전문가의 현장 경험을 강단에 전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직책이다.

이는 강사법 취지와 맞지 않다. 강사법 개정안은 강사의 최소 고용 보장을 위해 방학 중 임금 지급, 1년 이상의 고용 안정안, 공개채용 등을 규정했다. 초빙교원의 비중이 커지면 대학의 학기 중 강사 임금 부담 등이 줄어든다.

결국, 강사로 채용되어야 할 이를 초빙교원으로 채용해 학교가 강사법에 따른 부담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해석이 가능한 대목이다.

공대위는 "초빙교원을 경력자로 규정해 전체 강좌를 제한 없이 맡을 수 있는 직군인 양 해석한 것은 명백한 법령 위반"이라며 "예외적이고 특수한 강좌와 학문 분야에서만 초빙교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강사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 이내의 학문후속세대로 국한하고, 초빙교원의 재임용 연한을 6년으로 규정한 것도 법률 정신 위반"이라며 "학문후속세대 진입 장치를 제도화한 것으로 긍정 해석할 수 있으나, 연한 제한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강조했다.

결국 "강사와 초빙교원 직군 재임용 연한을 3~6년으로 제한함으로써 강사의 법적 지위 보장과 처우 개선이라는 취지를 정면 위반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사법은 강사의 재임용만 3년으로 규정할뿐, 초빙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별도 규정은 없다. 궁극적으로 현재 대학원생인 학문후속세대를 박사학위 취득 후 3년이 지나 초빙교원으로 채용한 후, 3년가량 쓰고 버린다는 속셈으로 읽을 수 있다는 게 공대위 입장이다.

송재우 성대 강사공대위 공동대표(대학원생노동조합 성대 분회장)는 "학교의 채용 정책을 보면 그간 우리의 요구안은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며 "결국 학문후속세대는 명목상 강사로 단 3년간 유지되고 버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 공동대표는 이어 "저는 아직 대학이 진리탐구의 장이라고 믿는 대학원생"이라며 "우리의 요구 내용은 강사법의 정신과 이념을 지키라는 매우 상식적인 것"이라고 전했다.

성균관대는 국내 대학 중에서도 특히 강사를 적극적으로 줄인 곳으로 꼽힌다. 대학교육연구소가 지난 5월 29일 발표한 보도자료를 보면, 강사법이 처음 제정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성균관대는 강사 수를 717명에서 29명으로 크게 줄였다. 감소율이 96%에 달한다. 대학정보공시 자료에 따르면 성균관대에서 올해 1학기 강사가 담당한 강의는 0학점이었다.

임경섭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는 "강사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한국 학문후속세대의 안정된 양성과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학문 생태계 안정화와 개선을 위해 강사의 신분 보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대학 강의에서 비정규직 교수와 강사의 비중이 대단히 크다"며 "이들의 강의 환경을 개선하고 이들의 연구 환경을 뒷받침할 제도와 급여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대위는 "우리는 지난해부터 성균관대학교 본부와 함께 의논할 방안을 제안했으나, 대학 본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며 "성균관대가 강사법 관련 법령과 매뉴얼 준수를 넘어, 법령 기준 이상으로 강사법 합의 정신을 실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성균관대 강사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공대위가 1일 서울 명륜동 성균관대 600주년 기념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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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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