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양경찰서(서장 박경순)는 음주운항 근절과 해상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다음달 5일까지 홍보·계도기간을 거쳐 6일 하루동안 다중이용선박과 화물선, 어선 등 모든 선박을 대상으로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해사안전법에 따르면 음주운항 단속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며, 음주측정 거부시에도 마찬가지로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울진서 관내에서 음주운항으로 적발된 운항자는 2018년 2명, 2019년 현재까지 2명이며 이 가운데 어선이 2건, 레저기구가 2건이다.
권경태 해양안전과장은 “이번 단속을 시작으로 매월 음주운항 일제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운항 근절을 통해 해양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해양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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