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소주 한 잔도 위험"...'제2 윤창호법' 25일 시행

혈중알코올농도 0.05%→0.03% 강화, 부산경찰청 음주단속 및 캠페인 실시

음주운전 단속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를 현행 0.05%에서 0.03%로 강화한 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오는 25일 시행인 도로교통법 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따라 부산전역에서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을 병행한 음주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제2 윤창호법은 기존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소주 한 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에 단속된다.

▲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는 경찰. ⓒ부산경찰청

먼저 24일 오후 8시부터 부산지역 15곳에서 865명의 교통경찰과 지역경찰, 기동대, 경찰오토바이, 협력단체원 등을 집중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홍보형 캠페인에서는 VR 4D 드라이빙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착한운전 체험과 음주고글 체험, 교통사고 사진전 등 시민이 체험할 수 있는 체험존도 운영한다.

이어 시민의 안전을 위해 신호봉 또는 형광조끼를 지급하여 심야 가시성을 확보하고 도로상에 진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음주단속 현장에 대해서는 안전경고등, LED입간판 등 안전장비를 사전 설치하고 책임관을 지정해 시민과 경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선량한 타인의 삶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며 언제 어디서든지 단속된다는 인식을 확산시킬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이용표 부산경찰청장은 해운대 구남로 문화광장 일대에서 치러지는 음주운전 예방 캠페인에 참석해 고(故) 윤창호 친구들과 함께 홍보활동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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