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포스코 브리더 개방에 따른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와 관련, 지난 6월 11일 포스코측이 청문요청 의견진술서를 제출했다“며 ”이에 환경부는 전문가 등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구성‧운영해 조속한 시일 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또 “이에 경북도는 충분하고 심도있는 청문과 환경부의 거버넌스 운영결과 등을 토대로 행정처분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방침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포스코측의 청문 요청 시 제출한 의견에 따르면 휴풍 시 브리더를 개방하는 것은 포스코 창업이래 약 50년간 실시해 온 것으로, 포스코를 비롯한 전 세계 800개 이상의 고로가 별도의 저감장치 설치없이 동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사항인 만큼 화재, 폭발 등 사고예방이 목적이며, 브리더 개방 시 방지시설을 가동할 수 있는 상용화된 대체기술이 없다는 등의 주장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경북도는 필요 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건의를 비롯한 대체기술 개발 지원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할 방침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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