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운동에 울산시민 16만 명 참여

1심 후 '항소'하면 부산서 재판 진행해 시민 불편 호소...대법원 규칙 개정 촉구

울산의 사법 접근성 향상을 위한 '원외재판부' 설치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시민 16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시는 '울산시 원외재판부 유치위원회'가 지난 3월부터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유치 범시민 서명운동을 전개한 결과 총 16만 명이 참여해 목표(10만 명)를 초과달성했다고 3일 밝혔다.


▲ 울산시청 전경. ⓒ프레시안(박호경)

유치위원회는 지난 3월 19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치건의서'를 전달한 데 이어 본격적인 유치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이번 서명운동에는 유치위원회, 울산변호사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여성단체협의회, 아파트협의회 등 시민단체, 기업체, 공공기관 등이 적극 참여했다.

유치위원회는 서명운동에 이어 이달 중으로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 울산 설치 당위성과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유치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서명부와 유치청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해 대법원 규칙이 개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신면주 유치위원장은 "원외재판부 유치 서명에 참여하신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하루빨리 '부산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울산에 설치되어 편리한 사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으로 재판을 받은 사건 중 합의부에서 판결을 한 사건은 '항소'가 되면 울산이 아닌 부산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겪고 있어서 원외재판부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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