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장 도시관리공단 전 이사장 A(64) 씨와 전 본부장 B(60)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14년 9월 11일쯤 3급 팀장 공채 선발 시 인사 담당자에게 과거 기장군청에서 함께 근무한 직원을 채용하라고 지시해 위력으로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 씨는 지난 2015년 7월 29일쯤 인사위원회의 위원 5명 가운데 2명이 참여하지 않아 의사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았는데도 위원회를 그대로 진행시켜 25명을 승진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3급 팀장 공채 선발에는 내부규정상 6급 이상 공무원 경력이 필요하지만 해당 직원은 7급 공무원 출신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인사 담당 직원 등을 조사해 이들이 공단 내부의 인사규칙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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