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A(44)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19분께 익산시 한 농장에서 흉기로 B(24)씨의 하체와 팔 등을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고 A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체포됐다.
현재 B씨는 생명이 위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 결과 이 농장 직원인 A씨는 농장주인 아들 B씨와 전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화를 참지 못하고 흉기를 준비해 찾아가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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