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선심행정’ 논란 행사·축제성 경비 줄이기 대책 마련 나서

▲경북 안동시청 전경 ⓒ김덕엽 기자

경북 안동시가 30일 ‘선심행정’ 예산으로 논란이 일었던 행사·축제성 경비를 줄이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선다고 밝혔다.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대표 축제 졸업과 함께 국비지원에서 제외된 국제탈춤페스티벌 행사비 전액이 축제성 경비로 산입돼 지난해 지방교부세 산정에 106억원이 감액됐다.

시는 행사·축제성 경비가 너무 많다는 안동시의회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비효율적·낭비성 행사 축소·관리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2020년도 예산안부터 부서별 총액한도제를 운영한다하고, 5백만원 이하 소규모 보조 사업은 포괄보조사업으로 위탁공모를 진행한다.

아울러 행사·축제성 사업 시민모니터링단 100여명을 선발해 평가를 실시하고 미흡사업은 페널티와 일몰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매년 신규행사를 구상하는 부서와 보조단체는 ‘안동시투자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받아야 한다.

상반기와 하반기초 두 차례에 걸쳐 사업자가 직접 위원들에게 필요성과 타당성을 설명하도록 해 적정 사업에 대해서만 보조금 심의회를 거쳐 예산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급격한 행사성 경비 증액을 방지하기 위해 부서별 총액한도제도 운영하며,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최근 3년간 행사성 경비를 감안 연간 한도액을 부여하고 부서장 책임 하에 예산을 요구하고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서예전과 미술전, 문화예술행사 등 5백만 원 이하 행사는 포괄보조금으로 안동문화원과 예술인총연합회 등에 위탁해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

행사·축제성 사업에 대한 평가도 강화한다. 평가결과 미흡한 행사는 페널티 부여와 일몰제를 적용한다.

매년 연말 인터넷 등을 통한 공모와 공개추첨을 통해 100명의 시민모니터링단을 선발해 각종 행사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다.

시민 모니터링에 의한 평가에서 미흡(10%)과 매우미흡(10%)으로 평가받을 경우 다음연도 예산에 10%∼20%의 페널티를 적용한다.

권혁서 안동시 기획예산실장은 “민간행사보조의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심사위와 보조금심의회를 통과해야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어 무분별한 신규 진입을 막을 수 있고, 시민모니터링단에 의한 평가는 객관성을 한층 높여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인 행사는 퇴출하되 안동시의 정체성에 맞는 행사는 더욱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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