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충남 천안동남경찰서에 따르면 '약국 전면에 성적인 그림과 유해성 물질을 판매하는 것처럼 보이는 문구를 게시하고 여성 신체 모형의 성인욤품을 전시한 채 영업한다'는 민원이 수 차례 접수되자 조사에 착수, 지난 25일 해당 약국의 약사를 불러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해당 약사에게 '음란물 전시죄'에 따른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라며 "'마약 판매' 등 의 유해문구는 음란물이라고 판단할 수 없지만 여성 신체 일부의 모형물을 내부에 비치해 둔 것은 음란물 전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음란물을 전시하거나 게시한 자는 1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현재 논란이 됐던 문구들은 약국 측이 자진 철거한 상태지만 경찰은 재발방지 차원에서 수시로 약국 순찰을 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약국은 4월 초 영업을 시작한 곳으로 최근 각종 유해성 문구와 여성 신체 일부를 본 뜬 성인기구 등을 전시한 채 영업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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