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공기관 임원 임금 제한' 조례안 재의결 끝에 통과

시의회 임시회서 해당 조례안 44명 찬성...부산시 "대법원 소송은 검토 필요"

부산시 산하 공공기관과 출자·출연기관의 기관장 및 임원의 임금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통과됐다.

부산시의회는 30일부터 5월 10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제277회 임시회를 개회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26건과 동의안 6건 등 모두 32건의 안건심의와 함께 시정질의 및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을 펼친다.


▲ 부산시의회 본회의장. ⓒ프레시안

특히 회기 첫날인 30일 1차 본회의에서는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가결 됐으나 부산시로부터 재의요구된 '부산광역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재의결을 실시했다.

이 조례안은 지역 공공기관 임원 보수를 최저임금제와 연계하고 기관장은 최저임금 7배(1억4000여만원), 임원은 최저임금 6배(1억3000여만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해 경영진 임금을 제한하는 '살찐 고양이'조례로 불린다.

하지만 부산시는 지난 임시회에서 해당 조례안이 통과되자 '지방공기업법과 출자 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근거로 재의결을 요청했지만 이날 임시회에서 재석 47명 중 44명이 찬성하면서 다시 통과됐다.

조례를 발의한 김문기 부산시의원(동래구3, 더불어민주당)은 "시민 세금으로 만들어진 시 산하 공사·공단과 출자·출연기관은 부채비율이 높고 영업·매출이익이 저조해 부산시 제정 부담이 증가하는데 적반하장으로 임원의 연봉은 하늘 무서운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올해도 여전히 사업비를 증가 편성하면서 이들의 체질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에 이르렀다"며 "부산시는 조례에 대한 권한 침해 주장 전에 공공기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다"고 질타했다.

이번 조례안 통과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행정안전부나 법제처가 법률 위반 소지를 알려온 사안으로 시에서는 반대를 하지만 이번 조례안에 대한 대법원 소송을 제기하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임시회는 오는 5월 1일부터 7일까지는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국·본부의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안건 심사와 현장 방문이 이루어진다.

오는 5월 8일부터 9일까지 2·3차 본회의에서는 김민정 의원의 '방사능방재계획 및 훈련계획,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 대책' 등 모두 7명의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 전반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합리적 대안을 제시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오는 5월 10일에는 4차 본회의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및 동의안을 최종 심의·의결하고 폐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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