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검찰과 양귀비·대마 등 마약류 특별단속 벌여

▲안동시에 위치한 한 농가에서 대마 등을 재배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

경북 안동시가 검찰과 합동으로 오는 7월 15일까지 양귀비와 대마 파종에 따른 밀경작과 밀래, 취급 차단을 위해 특별단속을 벌인다.

21일 안동시에 따르면 시는 대구지방검찰청과 마약류의 공급원을 원천봉쇄하고, 마약류의 해악에 관한 시민 의식 제고와 홍보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시행한다.

특히 올해 대마 재배자(실경작자)가 지난해 14명에서 21명으로 67% 증가, 재배면적 또한 .5ha에서 4.4ha로 5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올해부터는 예방활동을 병행한다.

안동시 김문년 보건위생과장은 “최근 마약류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시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양귀비와 대마의 불법 재배나 소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격이나 재배허가 없이는 재배·매매·수수·사용 등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을 받게 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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