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이재덕 지원장)는 29일 오후 이선두 군수 선고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겨 1심에서 당선 무효(100만 원 이상)에 해당하는 700만 원 선고받은 이선두 의령군수.ⓒ의령군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이 군수의 허위사실공포, 기부행위금지위반, 거리행렬, 호별방문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 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선두 의령군수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포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에서는 공표된 사실이 허위라는 것이 구성요건의 내용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행위자의 고의의 내용으로서 그 사항이 허위라는 것의 인식이 필요하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의 유무는 그 성질상 외부에서 이를 알거나 입증하기 어려운 이상 공표 사실의 내용과 구체성, 소명자료의 존재 및 내용, 피고인이 밝히는 사실의 출처 및 인지 경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의 학력, 경력, 사회적 지위, 공표 경위, 시점 및 그로 말미암아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파급효과 등 제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규범적으로 이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허위사실공표죄는 미필적 고의에 의하여도 성립되는 것이다. 또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은 허위사실의 공표로서 후보자가 당선되고자 하는 또는 당선되게 한다는 인식만 있으면 충분한 것이다, 따라서 이선두 자신이 기재한 학교명이 허위라는 점을 알고서도 당선되고자 하는 인식을 가지고 허위의 학교명을 공표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선두가 A씨에게 식사대금을 교부하는 등의 기부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이선두로부터 친구를 모아 인사시켜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일주일 후인 2017. 3. 초 친구 E씨가 운영하는 횟집에서 오후 6시 30분에 친구 8명과 식사를 하기로 약속한 후, 모임 하루 전날 이선두에게 식사장소, 시간 등을 전달하니 이선두가 오후 7시 정도에 가겠다고 말을 하였으며, 모임 당일 친구들이 모두 참석한 후 30분 정도 후에 이선두가 도착하여 친구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면서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이선두에게 의령군수로 당선이 되면 친구들을 도와주면 좋겠다는 말을 하였다. 또한 식사 도중 이선두가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자신을 밖으로 불러내어 횟집 바로 옆 달무리 술집 앞에서 식사비를 계산하라고 5만 원권 지폐 6장(30만 원)을 주었으며, 식사비용은 34만 원이 나와서 본인의 돈 4만 원을 보태어 결제했다는 A씨의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처럼 이선두가 2017. 3. A씨를 통하여 B씨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선두가 A씨에게 미리 식사대금 등을 주거나 식사대금 등을 계산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선두가 자신의 사무실로 와서 5만 원권 6장(30만 원)을 주면서 오후 7시에 왕갈비식당에 와서 대신 계산을 해달라고 말을 하였고, 자신이 저녁 오후 7시에 약속장소가 가니 이선두가 참석자들에게 당선이 되면 오영호 군수와는 별개로 의령을 잘 이끌어가겠으니 많이 도와달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이 식사비로 190,000원을 계산하였고, 식사가 끝날 무렵 이선두가 노래를 부르러 가자고 제안하여 근처에 있던 영빈영상 단란주점에 이동하던 중 자신에게 비용을 먼저 계산하면 나중에 챙겨주겠다고 하였으며, 단란주점에서 이선두가 노래를 부르기 전 마이크를 잡고 많이 도와주십시라는 말을 하였고, 자신은 맥주 1박스와 안주 2개에 대한 비용 20만 원을 현금카드로 결제하고 먼저 집으로 왔다는 A씨의 진술는 주요부분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라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다"며 "이에 이선두는 2017. 4. 17. 를 통하여 C씨 등 선거구민에게 식사 등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D씨는 A씨로부터 자녀 축의금으로 5만 원을 전달받은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 "A씨는 2017. 6. 6 이선두에게 전화하여 D씨의 아들이 결혼을 하여 한영식당에서 피로연을 하고 있으니 봉투를 하나 전달하겠다.이에 이선두는 니가 한 개 주고, 이름은 쓰지말고, 단디 전달해라, 많이는 하지 말고 5만 원 정도 하면 될 거다. A씨는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선두로부터 이처럼 말을 듣고, 차량 안에 있던 2중 봉투에 5만 원을 넣고 이름을 쓰지 않은 축의금 봉투를 만들었으며, 한영식당 앞에서 D씨에게 운전석 문을 통해 '대한페인트'라고 쓴 5만 원이 든 자신 명의의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고, 이름을 적지 않은 5만 원이 든 축의금 봉투를 전달하면서 '부시장님이 주시는 겁니다'라고 했다.4일 후 이선두로부터 5만 원을 돌려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데, 그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된 부분이 없다"며 "이선두는 2017. 6. 6.경 A씨를 통하여 D씨에게 축의금 명목으로 5만 원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 군수는 6.13 전국동시지방선거때 허위학력이 기재된 명함을 돌린것을 비롯해 호별방문, 거리행진, 기부행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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