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 평균 12억…文대통령 20억

종전 신고액 대비 평균 5천900만 원 늘어…20억 이상 자산가도 15.8%

정부 고위공직자 1천873명이 지난해 말 기준 본인 및 가족 명의로 신고한 재산은 1인당 평균 12억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해당 공직자들이 종전에 신고한 재산에 비해 1인당 평균 5천900만원가량 증가한 금액이다.

신고자들 가운데 약 72%인 1천348명은 자신들의 직전 신고 때보다 재산이 늘었고, 약 28%인 525명은 재산이 감소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기 재산변동사항'을 28일 0시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에는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 총장, 공직유관단체 임원, 기초·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 의원, 시·도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이날 공개된 자료는 공직자들이 지난해(2018년) 12월 31일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것이며, 이를 통해 2017년 12월 31일부터 1년간의 재산 변동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2018년 1월 1일 이후, 즉 지난해 공직자가 된 사람들의 경우에는 임용된 시점에 신고한 재산과 지난해 말 기준 재산이 비교 대상이 된다. 예를 들어 지난해 7월 임용된 이용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의 경우 지난해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개월간의 재산 변동내역이 자료에 표시되는 셈이다.

주요 인사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종전 신고보다 약 1억3천600만원 증가한 약 20억1천600만원을 신고했다.

청와대 참모진 중에는 김수현 정책실장이 9천900여만원 증가한 14억3천400여만원을 신고했고, 조국 민정수석은 1억4천800여만원 늘어난 54억7천600여만원을 신고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신고액은 2억8천800만원가량 늘어난 약 20억2천500만원으로 집계됐다.

반면 진선미 여성가족부 장관(-13억8천700만원)과 박원순 서울시장(-7억3천700만원) 등은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했다.

대상자 중에는 허성주 서울대병원 치과병원장(약 210억2천만원)과 주현 청와대 중소벤처비서관(약 148억6천900만원) 등이 정부 고위공직자 중 재산 총액 1·2위를 기록했다.

이어 성중기 서울시의원(약 129억4천400만원), 문용식 한국정보화진흥원장(약 123억4천만원),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약 122억1천만원),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약 114억400만원), 박영서 경상북도의원(약 106억8천300만원), 김수문 경상북도의원(약 101억9천400만만원) 등이 10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다.

또 1천873명 가운데 15.8%에 해당하는 296명이 20억원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20억원의 재산을 신고한 공직자는 25.7%인 481명, 5억∼10억원은 25.4%인 476명, 1억∼5억원은 25.1%인 470명 등으로 집계됐다.

8%에 해당하는 150명은 1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했다.

재산 10억원을 기준으로 나눠보면, 41.5%인 777명이 10억원 이상의 재산을 신고했고, 58.5%인 1천96명이 10억원 미만의 재산을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전체 1천873명의 평균 재산신고액 12억900만원을 가구원별로 나눠서 살펴보면 본인이 소유한 재산은 평균 6억1천700만원으로 집계됐고, 배우자는 평균 4억6천200만원, 부모·자식 등 직계존비속은 평균 1억3천만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재산 증감액을 살펴보면, 대상자들의 재산은 종전 신고보다 1인당 평균 5천900만원 증가한 가운데 5억원 이상 늘어난 공직자도 전체의 3.3%인 61명에 달하는 것을 조사됐다.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 1천348명(72%) 가운데 1억∼5억원 재산이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460명(24.6%), 5천만원∼1억원 늘었다고 신고한 사람은 314명(16.8%)이었다.

1천만∼5천만원 증가한 고위공직자는 410명(21.9%)이었고, 103명(5.5%)은 1천만원 미만으로 재산이 증가했다고 신고했다.

재산변동 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등 가액 변동으로 인한 재산증가가 평균 1천900만원(32.2%)이었으며, 급여 저축이나 상속 등으로 인한 순자산 증가 폭은 평균 4천만원(67.8%)으로 나타났다.

특히 작년 7월부터는 부동산 취득 때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가운데 높은 가격을 기재하도록 시행령이 개정돼 이 역시 재산 증가 폭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공직자윤리위 측은 설명했다.

재산이 가장 많이 늘어난 공직자는 이주환 부산시의원으로 종전 신고액 대비 약 37억3천500만원이 증가했다.

김경 서울시의원은 약 28억8천200만원, 우석제 안성시장은 약 28억7천800만원, 박윤해 대구지검장은 약 25억7천500만원이 각각 늘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24억8천400만원가량 증가한 약 42억4천800만원을 신고했다.

반대로 재산이 감소한 525명(28%) 가운데, 25명(1.3%)은 5억원 이상 재산이 줄었다고 신고했다.

공직자윤리위는 이번에 공개한 재산변동 사항에 대해 6월 말까지 심사를 거치며, 재산을 거짓 기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재산을 누락한 경우, 직무상 알게 된 비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경우 등에는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공직자윤리위는 "특히 직무와 관련해 부정한 재산증식 혐의가 있거나, 위법을 저지른 사실이 있는지 등에 대해 적극 심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높아진 기대수준에 부응하도록 소득대비 재산이 과다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경우 재산 취득 경위, 자금 출처, 사용용도 등에 대해 더 강력한 기준으로 심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위를 운영하는 인사혁신처의 임만규 윤리복무국장은 브리핑에서 "지난해의 경우 공개 대상자 2천997명 가운데 경고 및 시정조치를 받은 인원이 106명이었다"며 "이 가운데 18명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부과됐고, 징계요청도 2건 있었다"고 말했다.

임 국장이 언급한 2천997명은 지난해 3월 정기발표 때 공개된 공직자 1천711명에 매달 발표되는 '수시 신고자' 인원을 모두 합친 숫자다.

임 국장은 "징계요구는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 공개 대상자인 1천873명 가운데 27.4%에 해당하는 513명은 부모나 자식 등 직계존비속의 재산에 대해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등의 이유로 고지를 거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고지거부율은 지난해보다 4.4%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임 국장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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