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모 단체 행사에 참석해 찬조금 5만 원을 제공하고 또 조합원 집을 방문해 병문안 명목으로 20만 원을 제공한 혐의다.
또 B씨는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조합 경비로 총 3회에 걸쳐 사업계획·수지예산에 근거없이 임원 등에게 600여만 원 상당의 의류와 상품권을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음식물 제공 및 금품살포가 빈번할 것으로 보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