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조합장선거 금품 제공한 50대 봉화 A농협 출마예정자 구속

조합원 9명에 지지부탁 330만원 건넨 혐의

▲경북 봉화경찰서 전경 ⓒ김덕엽 기자

경찰이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봉화 A 농협 50대 조합장 입후보예정자를 구속했다.

28일 경북 봉화경찰서는 조합원에게 지지를 부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봉화 A 농협 출마예정자 B(53)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씨는 지난달 26일 조합원 C씨의 집을 찾아 자신의 지지를 부탁하며, 9명에게 총 33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봉화군선관위의 고발로 출마예정자 B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B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조합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지난 16일 조합원에게 수천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상주축협 출마예정자 C씨를 구속하고,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고 있는 조합원 100여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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