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공수처 수사 대상에 국회의원 제외 가능"

한국당에 양보안 낸 듯…"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2일 '고위 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법에 대해 "야당 탄압 수사가 염려되면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행정부 고위 공직자 및 판·검사만 수사 대상으로 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여·야는 속히 공수처를 신설하라'는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시민사회, 정치권과 국민 모두 공수처를 원한다"며 "이제 국회가 답할 차례"라고 말했다.

공수처 설치법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찬성하고 있다.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안과 공수처 설치법, 민생 현안을 묶어서 패스트트랙(신속 처리 안건)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상태다.

조국 수석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시각에 대해 "국회가 중립적 성격의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장을 추천하고,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 검사를 임명하기에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다"면서 "그럼에도 계속 염려되면 국회에서 더 세밀하게 논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국 수석은 상설특검제도가 공수처를 대체할 수 있다는 자유한국당의 반론에 대해서는 "상설특검제도는 사회적 논란 이후에야 가동되는 사후약방문이지만, 공수처는 사전 예방과 사후 엄벌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며 "공수처는 특별감찰관, 상설특검보다 훨씬 강력하게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사정기구"라고 말했다.

조 수석은 "검찰의 기소독점이 가져온 폐해에 맞서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움직임은 20년이 넘었고, 1998년 이회창 당시 한나라당 총재도 '공수처' 성격의 제도 도입을 추진했다"고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조 수석은 "문무일 검찰총장도 2018년 3월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안을 마련해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며 "검찰총장이 공수처 도입에 찬성한 것은 검찰 역사상 처음이다. 문무일 검찰총장의 결단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고 말했다.

공수처를 설치하자는 이번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30만 3856명이 서명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