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호 행정부지사는 3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11조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대한 규정에 따라 행정부지사인 제가 도지사직의 권한을 대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남도는 2017년 4월 홍준표 전 지사가 대선에 출마하려고 사퇴하면서 권한대행체제에 돌입한 지 1년 9개월여 만에 또 권한대행체제를 맞이하게 됐다.
당시 홍 전 지사는 공직선거법 맹점을 이용해 지사 보궐선거를 없애려고 '꼼수 사퇴'했다.
공직선거법상 조기대선일인 2017년 5월 9일 지사 보궐선거를 동시에 하려면 도지사직 사임과 도지사 궐위 통보가 공직자 사퇴시한(선거일 전 30일인 4월 9일) 내에 모두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홍 전 지사는 공직자 사퇴시한을 불과 3분 남긴 9일 밤 11시 57분에야 도의회 의장에게 지사 사임서를 제출했다.
경남선관위에 해야 하는 도지사 궐위 통보는 이보다 훨씬 지난 10일 오전 8시께 이뤄져 보궐선거는 끝내 무산됐다.
이 때문에 당시 류순현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다가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한경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이어받아 권한대행으로는 이례적으로 열 달이 넘는 권한대행체제가 지속했다.
경남은 물론 전국에서도 이례적인 상황으로 인식됐다.
한경호 권한대행체제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김경수 지사가 당선되면서 끝났다.
경남도에서는 권한대행체제가 이전에도 있었다.
김두관 전 지사도 대선 출마를 위해 2012년 7월 사퇴하면서 당시 임채호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아 6개월여간 근무하면서 대선과 도지사 보궐선거를 치렀다.
2003년 12월에는 김혁규 전 지사가 전격 사퇴하면서 장인태 행정부지사가 권한대행을 맡은 바 있다.
이처럼 경남도에 지사직 권한대행체제가 이어지면서 도민들은 도정 연속성이 끊겨 결국은 도정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한다.
창원에 사는 이모(37) 씨는 "경남은 김혁규 전 지사 이후 임기를 다 채운 도지사가 없는 것 같다"며 "드루킹 사건 재판으로 김경수 지사가 법정구속되면서 생긴 도정 공백 피해는 결국 도민의 몫이라 안타깝다"고 말했다.
박성호 도지사 권한대행은 "민선 7기 경남도정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으나 권한대행체제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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