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석희 측 "조재범 실형 판결, 범행에 비해 가벼운 형량"

조재범 전 코치, 원심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

쇼트트랙 대표팀 심석희(한국체대) 측은 조재범 전 국가대표 코치의 실형 선고에 관해 "범행에 비교해 가벼운 형량이 나왔다"고 밝혔다.

심석희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의 임상혁 변호사는 30일 전화통화에서 "1심보다 무거운 판결이 선고돼 다행이지만, 범행에 비교해 가벼운 판결이 나와 아쉬운 게 사실"이라며 "심석희가 무차별적인 상습 폭행으로 많은 고통을 받아온 점을 고려하면 실망스러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제는 (수사 중인) 조재범의 성범죄 혐의를 밝히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 변호사는 "현재 조재범은 성폭력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이는 심석희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는 것"이라며 "빨리 관련 내용을 인정하고 처벌을 받는 게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문성관 부장판사)는 상습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재판 심판 대상은 상습상해와 재물손괴이며, 성폭행 부분은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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