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차량운행 제한 추진

오거돈 시장 "배출량 줄이는 등 대책 방안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갈 것"

1급 발암물질인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부산에서도 다음 달부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부산시는 24일 오후 3시 시청 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대책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오는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시·구·군 미세먼지 현장 담당 부서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역별 실정에 맞는 대책을 논의했다.

▲ 오거돈 부산시장. ⓒ프레시안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당일(오전 0시~오후 4시) 평균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50㎍/㎥ 초과가 예보될 경우 단기적으로 초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조치를 말한다.

최근까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미세먼지 주의보 및 경보를 발령했지만 '미세먼지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예측될 경우 선제적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부산시는 공공·행정기관부터 차량 2부제와 공용차량 감축운행을 시행하고 시민들에 대한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도 시스템 보완 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장·공사장에 대해서도 작업시간을 조정하거나 시설을 개선하도록 했으며 공단지역은 다량 먼지배출사업장을 단속하고 도심지역은 건설공사장을 점검하는 등 지역별로 현장실정에 맞는 선택과 집중형 대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오거돈 부산시장은 "시민 건강이 민선7기의 최우선 과제이다"며 "미세먼지와 관련된 시민의 관심과 우려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출량을 줄이고 시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발굴 보완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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