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23일 대전에서 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장 회의를 개최하고, 향후 전담창구 운영 방안과 브렉시트에 따른 무역업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향후 새로운 브렉시트 합의안이 통과되면, 양 국 간 수출입물품은 2020년까지 한-EU FTA를 적용받고 기업들은 한-영 FTA 발효에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얻을 수 있으나, 노딜 브렉시트(No deal Brexit) 등 불확실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 이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신속히 전파하고, 한-영 FTA 논의 내용에 따라 수출입기업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통관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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