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화가 불려온 산재사고..."죽어나가는 노동자들"

지난해 부산북부에서만 21명 사망...노동부 근로감독·사고예방 기능 강화 필요

최근 부산의 한 플라스틱 사출공장에서 1.3t의 금형을 크레인으로 옮기던 작업자가 끼임 사고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을 강화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녹산노동자희망찾기, 민주노총부산본부, 금속노조부산양산지부는 2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부산에서 많은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했으나 생산현장에서는 사내하청, 협력사, 소사장이라는 각종 편법적인 이름으로 원청의 책임을 쉽게 면제해주고 있다. 살기 위해 들어간 노동현장에서 도리어 죽어나오는 노동자들의 현실을 이제 멈추어야 한다"며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23일 오전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재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처벌과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는 시민단체 모습. ⓒ프레시안

이들은 "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지사동의 한 플라스틱 사출공장의 노동자가 크레인으로 1.3t의 금형을 들어 다른 금형에 붙이는 작업을 하던 중 금형에 끼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며 "크레인 작업은 2인 1조로 작업을 해야 함에도 노동자는 혼자 작업했으며 작업매뉴얼도 없었고 중량물 취 급시 반드시 작성해야 할 작업계획서도 없었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대한 노동부 조사결과 법위반 사항은 33건이고 형사처벌이 17건, 과태료는 총 1억원이라고 한다"며 "사고가 난 업체는 지난해 8월 녹산공장에서도 리프트가 고장 나 20대 노동자가 추락해 머리와 목뼈를 심하게 다쳐 지금까지도 식물인간 상태로 입원 중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군 복무를 마치고 대학등록금을 마련하려 공장에서 일한 지 석 달도 안 돼 사고를 당한 그에 대해 업체 대표는 하청업체 일이라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실제로는 원청의 책임과 관리하에 있는데도 하청업체 소속이라고 나 몰라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한 "노동안전의 문제, 죽음의 외주화가 공론화가 된 태안화력발전 석탄 이송 컨베이어에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사건이 일어나기 며칠 전에도 부산의 르노삼성자동차 신호공장에서는 수리기사가 대형 프레스기에 끼여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이들 모든 산재사건의 노동자는 하청노동자였고 안전을 위한 기본 근무수칙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해 부산북부지청 관할 지역에서 산재로 사망한 이가 21명이고 부산전역으로 본다면 훨씬 더 많은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것이다"며 "매번 분명히 노동부가 조사하고 처벌했을 텐데 어째서 매년 사람이 죽어 나갔을까. 한 가지는 노동부의 근로감독과 사고예방을 위한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기업의 무한이윤추구로 인한 비정규직이 만연하면서 노동자들이 사고위험에 노출되기 때문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 3,000원
  • 5,000원
  • 10,000원
  • 30,000원
  • 50,000원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 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