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청 전경 ⓒ프레시안
14일 경북도에 따르면 도 감사관실 공직감찰계는 지난해 10월 29일 감사원 파견 공무원 A씨에 대한 조사에 착수해 사실관계를 살폈다.
경북도 감사관실은 A씨가 우발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에서 감사를 요구한 자의 개인정보를 피감기관 감사실에 전송한 것으로 보고 올 초 인사위원회에 ‘경징계’를 요구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A씨가 업무를 처리할 당시 업무미숙으로 내부고발자의 신원을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특히 “A씨에 대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징계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아직 징계조치가 된 것은 아니다”면서 “2월 초에 징계위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감사원의 가스공사 내부고발자 신원 유출은 경북도 파견공무원이 지난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 사고 축소 사실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한 당시 기지본부 팀장의 내부고발 사실을 감사원 조사관이 가스공사 감사실에 알린 사건이다.
해당 감사원 감사관이 감사원의 정식 직원이 아닌 경북도 소속 파견공무원이란 사실은 지난해 10월 22일 감사원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알려졌다.
당시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서울 은평 갑) 의원의 질의에 “해당 공무원은 감사원의 정식 직원이 아닌 경북도에서 파견받은 공무원이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실수했다”고 답한 바 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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