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지방세 고충민원 전담 ‘납세자보호관’ 운영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 전담

강원 동해시(시장 심규언)는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1월부터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개정된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개정하고 공정한 권리구제가 될 수 있도록 세무부서가 아닌 소통담당관실에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와 세무 상담, 납세자 권리보호 요청, 세무조사 기간연장 신청 등 납세자의 권리보호 업무를 전담한다.

▲동해시 상징조형물. ⓒ동해시

또한, 위법·부당한 지방세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받을 경우 세무부서에 시정 요구를 할 수 있으며, 납세자의 권리보호가 필요한 경우 세무조사 일시중지와 소명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강성국 동해시 소통담당관은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올해 처음 운영하는 제도인 만큼,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라며 “지방세에 관한 고충민원이나 세무 상담, 권리 구제 등이 필요한 납세자의 경우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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