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주취범죄 피의자 78만 명 넘어...청소년도 1만 명

김해영 의원 "주취범죄 관대한 인식 변화시켜 재발하지 않도록 경각심 줘야"

술에 취해 범죄를 저지르는 범법자가 최근 수십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부산 연제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주취범죄 피의자가 78만603명으로 이 중 청소년이 1만609명으로 확인됐다.

주취인 피의자 현황(괄호 안은 청소년)을 범죄유형별로 보면 폭력범죄 22만7840(5968)명, 강력범죄 1만9327(810)명, 절도범죄 1만8719(714)명, 지능범죄 1만8298(511)명, 기타범죄 49만6419(2606)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경기남부가 14만9874(225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2만5264(1651)명, 경남 5만7617(567)명, 부산 5만4370(675)명, 경기북부 4만9318(706)명, 인천 4만5593(714)명, 경북 4만2097(384)명 순으로 제주지역이 1만9024(140)명으로 가장 낮았다.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김해영 의원실

김해영 의원은 "지난달 술에 취한 20대 남성이 50대 여성을 무차별 폭행해 사망까지 이르게 하면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다"며 "지금까지 가져온 주취범죄에 관대한 인식을 변화시켜 주취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대법원 양형위원회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음주와 양형을 주제로 한 학술대회에서 최근 5년간 살인범죄 사건의 판결문 중 정신병 등 본인책임 없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2.41%(2905건 중 361건), 음주 등 본인책임 있는 심신미약이 양형인자로 적용된 사건은 1.17%(2905건 중 34건)로 드러났다.

또한 재판실무에서 심신미약을 인정하면서 인정근거나 이유를 기재하지 않은 사례가 많고 특히 주취감경 주장을 받아들여 심신미약을 인정한 판결 중 심신미약을 인정한 근거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판결문에 기재한 세례가 매우 드문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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