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유치원 원장 A모(47)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5월부터 11월까지 교육비·교재비·원복비 등 교비회계 세입항목 1억2000만원을 본인 계좌로 수령한 후 그 중 7400만원을 3회에 걸쳐 지인에게 빌려주는 등 사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사립학교 경영자는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을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엄격히 제안하고 있다.
다만 A 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사실은 맞지만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입금으로 넣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 씨가 넣었다는 전입금이 500만원으로 사적으로 사용한 7400만원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와 변호사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교사 퇴직금 등 정해진 규정에 따라 사용한다면 문제가 없으나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법 위반 사항이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사립학교법에 원장 개인계좌로 유치원비 수령 금지 규정이 없어 사적 사용으로 쉽게 이어지기에 관련 규정을 마련하도록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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