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판부가 오히려 헌법 이념에 충실한 이유

박주민 "최대 130명 판사가 사법농단 관련 조사받았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수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을 놓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보수세력이 '위헌'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최소 80명, 많게는 130명 정도의 판사가 사법농단과 관련돼 조사나 수사를 받은 사람들"이라며 거듭 특별재판부 구성의 당위성을 밝혔다.

박주민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법관을 무작위로 배당을 하는 것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 좋을 때는 판사들이 특정 사건에 연루나 관련이 없을 때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사법농단과 관련돼서 조사나 수사를 받은 판사들 중에 상당히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재판을 담당하게 될 서울중앙지방법원, 그리고 2심에 올라갔을 때 사건을 담당하게 될 서울고등법원에 퍼져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무작위로 배당을 하게 되면, 이 판사들한테 배당되는 상황도 막을 수가 없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본인이 본인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또 자신이 발의한 특별재판부 구성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사법농단의 핵심 인물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재 사법농단 관련해 임종헌 전 차장은 구속이 됐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선 이제 본격적으로 수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라든지 박병대 전 대법관처럼 최고위층 법관들에 대한 수사는 이제부터 시작된다.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영장이 줄줄이 기각돼 왔다. 제가 발의한 법에는 영장전담판사도 (연루된 판사는 제외하는) 그런 식으로 정하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면 영장도 발부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관련 인터뷰 바로 보기)

현재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은 찬성 입장이다.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30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재판부 설치에 합의하는 조건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편, 특별재판부 구성이 삼권분립에 위배되기 때문에 위헌이라는 한국당의 주장에 대해 대표적인 헌법학자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재판부 배당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건 당사자로부터 독립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법관을 선택해 재판부를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반박했다.

한 교수는 29일 <민중의 소리>와 인터뷰에서 "법원 내부에 이 사건에 연루된 재판관이 너무 많고, 기계적 배당으로 걸러내지 못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보다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사건 당사자로부터 자유로운 법관을 고르기 위한 법이라는 점에서 이번 특별재판부법은 재판의 본질, 사법의 본질에 가장 근접해 있고, 헌법 이념에 더 충실한 법이라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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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홍기혜

프레시안 편집·발행인. 2001년 공채 1기로 입사한 뒤 편집국장, 워싱턴 특파원 등을 역임했습니다. <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한국의 워킹푸어>, <안철수를 생각한다>, <아이들 파는 나라>, <아노크라시> 등 책을 썼습니다. 국제엠네스티 언론상(2017년), 인권보도상(2018년), 대통령표창(2018년) 등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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