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교차세무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각 지방국세청의 교차세무조사 건수는 총158건으로 그 중 서울지방국세청이 74건(46.8%)을 실시해 전체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했다.
이어 중부지방국세청 37건(234%), 대전지방국세청 14건(8.9%), 부산지방국세청 13건(8.2%), 광주지방국세청·대구지방국세청 각 10건(6.3%) 순이었다.
특히 서울지방국세청 배정 교차조사건 중에서도 절반가량인 34건(46%)은 '국세청의 중수부'로 불리는 조사4국에 할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차세무조사에 따른 추징세액은 전체 3조6천642억원으로 그 중 92.6%에 달하는 3조3천914억원이 서울지방국세청의 추징액이다.
중부지방국세청은 3.7%인 1천338억원을 추징했고, 부산지방국세청은 2.8%인 1천36억원, 대전지방국세청 0.8%(282억원), 대구지방국세청 0.1%(44억원), 광주지방국세청 0.1%(28억원)를 추징하는데 그쳤다. 서울지방국세청의 조사가 그만큼 규모와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추정된다.
교차세무조사는 지역연고기업과 지역세무공무원 간 유착을 막기 위해 관할이 아닌 비관할 지역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일반적인 세무조사보다 조사강도가 센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은 대표적으로 2008년 부산기업인 태광실업을 교차조사한 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후원자인 박연차 회장이 태광실업의 회장이다.
박 의원은 “교차세무조사는 상호 불신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건수 및 추징세액을 보면 상호견제가 균형 있게 이뤄졌다기 보다는 특별세무조사에 특화된 서울청 위주로 운영이 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표적 세무조사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교차세무조사의 구체적인 사유를 제도화하고 내부준칙에 불과한 훈령에 명시된 관련규정을 법률 및 시행령으로 상향시켜 규범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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