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금천구)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전국에서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한 업소는 783곳, 정량미달로 적발된 업소는 779곳 등 총 1556여 개 업소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333개 업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충남 172곳, 경북 150곳, 충북 122곳 등이었다.
도한 이 기간 동안 2회 이상 적발된 업소도 163곳이나 되었으며, 12개 업소는 한 차례 적발 이후 영업소의 상호를 변경해 운영하다가 또 다시 적발 된 것으로 밝혀졌다.
경기도의 한 업소는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총 5번의 가짜석유를 판매를 하다 적발됐으며 단속에 적발되자 상호를 변경하고 다시 불법 영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훈 의원은 “작년 말 법을 위반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사업장까지 석유사업 자격을 제한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아직도 많은 업소가 가짜석유제품의 유통과 정량미달로 적발되고 있다”며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자격 제한과 더불어 법적 처벌 수위를 더욱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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