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오제세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주시서원구)은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 법률안 발의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근로자가 5년 이상 공제납입금을 납입하고 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 소득세의 50%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인데 따른 것이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과 보상체계 등으로 인한 중소․중견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수한 인력의 유입과 장기재직을 촉진할 수 있는 이 제도를 지속할 필요성가 있다는 의견도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오제세 의원은 “중소․중견기업의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감면제도를 2020년까지 2년간 연장함으로써, 핵심인력의 장기재직을 유도하고 중소․중견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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