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성추행 의혹 부산경찰 간부...신고자 금품으로 매수

사건 발생 다음 날 지인 통해 청탁, 추가 수사 후 신병 처리할 예정

성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던 부산경찰청 간부가 112 신고자를 금품으로 회유한 사실이 경찰에 적발됐다.

14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 A모(43) 경정은 지난 8월 30일 오후 11시쯤 함께 술을 마신 여성 B모 씨와 택시를 타고 가다 부산 남구의 한 도로변에서 내려 실랑이를 벌였다.

이 장면을 본 행인이 "어떤 남자가 술 취한 여성을 데려가려 하고 있고 몸을 만지고 있다"며 112에 신고했다.

조사를 받게 된 A 경정은 "술에 취한 B 씨를 부축해 집에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일부 신체적 접촉은 있었으나 추행 등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며 B 씨도 "성추행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부산경찰청 전경. ⓒ프레시안

사건을 담당하던 부산 남부경찰서는 A 경정과 B 씨, 112 신고자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던 중 A 경정이 신고자에게 금품을 주고 진술을 번복하도록 회유한 사실이 드러났다.

A 경정은 사건 다음 날인 8월 31일 오후 1시 18분쯤 지인인 C모(48) 씨에게 신고자를 만나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신고자의 연락처를 유출(특정범죄신고자보호법 위반)했다.

이에 C 씨는 이날 오후 1시 22분쯤 112 신고자에게 전화해 부산 진구의 한 카페로 불러내 현금 300만원을 건네면서 진술을 번복해달라고 요구했다.

돈을 건네받은 112 신고자는 이날 오후 4시쯤 부산 남부경찰서에 출석해 최초 신고 내용을 번복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강제추행 부분은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A 씨와 C 씨, 112 신고자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를 진행해 신병을 처리할 계획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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