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방공기업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상수도를 이용하는 사용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 9월 3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 동안 상수도 요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에 나선다고 밝혔다.
8월 30일 기준 광양시의 상수도요금 체납은 3억2천200만 원으로 이 중 2회 이상 체납이 전체 체납액의 76%인 6천668건 2억4천500만 원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는 상수도과 직원과 검침원 등 8개 반 21명을 특별징수반으로 편성하고, 수용가를 일일이 방문해 체납사유를 파악하고 납부를 독려하고 있다.
특히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상습적으로 체납한 수용가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급수 중지와 재산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단행할 예정이다.
또 상수도요금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사전에 독촉장을 발부하고, 문자메시지 발송과 이·통장 회의, 언론보도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서동한 상수도과장은 "이번 체납액 특별징수활동을 통해 상수도요금 체납액을 해소하고, 투자재원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보다 더 깨끗하고 질 좋은 물을 공급하도록 노후시설을 재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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