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세관은 통관보류시에 수입업체에게 북한산 우회수입 의심 관련 언급이 담긴 별도 공문을 보낸 사실이 없기에 ‘남동발전에 북한 석탄 의심 공문을 보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규정(수입통관고시)에 따라 통관보류 조치는 세관이 통관보류 사실을 수입통관시스템에 등록하면, 전산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신고인에게 보류사실이 통보된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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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북한산 의심 공문 보낸 사실 없다
남동발전에 통관보류통지서 발송 보도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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