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기무사 소강원·기우진 육군으로 원대복귀 조치

"불법행위 관련자에 대한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

국방부는 9일 국군기무사령부의 소강원 참모장과 기우진 5처장에 대해 원대복귀 조치를 취했다.

국방부 당국자는 이같이 밝히고 "기무사 댓글공작 사건, 세월호 민간인 사찰, 계엄령 문건 작성 등 불법행위 관련자를 원대복귀시키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는 소 참모장과 기 처장에 대해 지난달 26일 직무배제 조치를 취한 바 있다.

원대복귀 조치에 따라 둘은 원 소속부대인 육군으로 돌아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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