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경기도당은 8일 한선교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음주 뺑소니 사건 피의자 정모 씨가 이날 술자리를 '선거 뒤풀이'라고 했고 한선교 의원은 '참석자 중 한 분이 계산했다'고 해명했다"며 "이는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 후 답례'와 '제삼자에 의한 기부행위' 조항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선교 의원은 반발했다. 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통합당은 저급한 정치공세를 퍼붓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맞고소' 방침도 밝혔다. 그는 "허위 사실을 퍼뜨린 유대영 민주통합당 부대변인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민주통합당도 무고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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