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보도에 의하면, 참여정부 때 기무사는 노무현 대통령의 전화를 감청했다고 한다. 심지어 기무사 요원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났을 때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는 기사까지 있다.
과연 그들의 임무와 직책은 무엇인가? 그들이 생각하는 안보와 국가란 무엇인가? 이 지점에 이르면 이제 분노의 차원보다 과연 이들에게 최소한의 인간성이란 것이 존재할까라는 회의가 들지 않을 수 없다.
필자는 1980년 계엄포고령으로 전국에 지명 수배됐었다. 1982년부터는 기무사의 전신 보안사가 체포작전의 전면에 나섰었다.
저들은 지방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시던 아버님을 수업 중에 "지금 수업할 때냐? 아들이나 잡아내라"며 막무가내 연행해 서울로 올라가 끌고 다녔다.
너무 고통을 받던 아버님이 도로에 뛰어들어 자동차에 부딪치는 사고가 나자 그제야 아버님을 풀어주었다. 적지않은 학교 후배들도 끌려가 무자비하게 구타당했다.
지금 기무사의 행태를 볼 때, 전두환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던 그들의 전신 보안사의 전통을 '자랑스럽게' 계승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모리배집단, 매국노, 파렴치범......이게 나라냐?
양승태 대법원이 법원행정처라는 시녀 조직을 거느리고 벌였던 갖가지 행태는 우리로 하여금 이들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지니고 이 나라에서 군림하며 살았을까 아예 말문을 막히게 만든다. 아마 본인들은 정의의 사도를 자부하면서 아무런 거리낌 없이 주어진 삶을 영위했을 것이 틀림없다.
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처음부터 끝까지 온통 부정의와 불법 그리고 범죄로 얼룩졌다. 일본에게 ‘위안부’ 면죄부를 주려했고 강제징용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켰던 것은 매국 행위 그 자체이고, 국외 파견 자리를 늘리려고 외교부와 재판을 거래했다는 대목에서는 이제 전형적인 파렴치범이었다.
한편 가장 공정해야 할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공정’의 명분 아래 자신들의 감찰 대상인 기업들이 마치 자회사인양 퇴직자들의 불법적 특혜 재취업을 제멋대로 자행해왔다.
이것이 그간 우리 사회 국가기관에서 군림하던 관료집단의 모습들이었다. 그들은 한낱 모리배집단이었고 또 ‘범죄집단’이었다. 촛불집회를 상징하고 집약했던 "이게 나라냐!"의 함성은 비단 최상층 권력만이 아니라 그 하부 구조까지 모두 포괄하는 구호였다.
정권과 관료의 공치(共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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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이켜보면, 박근혜 이명박 정권은 최소한, 결과적으로 하부 국가기구의 권력남용과 부패를 조장한 셈이었다. 정권은 권력에 도전할 의지와 능력이 전혀 가지지 않은 이들 하부의 기생적 국가기구와 관료들에게 부패와 권력남용이라는 자유와 권리를 최대한 부여하고 보장했다. 대신 부패와 권력 남용 여하와 관계없이 정권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했다.
이런 조건에서 국가기구와 그 관료들은 마음껏 권력을 남용하고 부패와 불법을 서슴지 않았다. 이를테면, 국정교과서, 4대강 사업, 블랙리스트 등에서 교육부, 국토부, 문체부 관료들은 충실한 하수인이자 적극적 가담자였다. 이는 고대 시대 황제와 아전(衙前) 세력이 천하를 함께 공치(共治)했던 역사적 사례와 흡사했다.
결국 이 나라는 아직 전체적으로 아직 '근대 국가'에 이르지 못했다. 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온존해 있는 전근대성과 관료주의를 해소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의미의 근대 국가로 전진할 수 없다. 우리 사회 전근대성에 대한 치밀하고 끈질긴 청산 작업의 과정을 통해서만 비로소 시민의 권리와 시민의 의식에 굳건하게 토대하는 근대 민주국가를 만들 수 있다.
특수활동비, 권력과 관료의 공치(共治)의 산물
특수활동비야말로 전형적인 권력과 관료의 공치(共治)의 산물이다. 이제 특수활동비는 그 막을 내려야만 한다. 그것은 국민 혈세와 국고에 대한 횡령이고 강탈이다. 지금도 특수활동비 지급 대상자들은 어떻게든 시간을 끌며 특수활동비를 끝까지 유지해보려 한다. 자신의 권력을 끝까지 추구하려는 그 끈질긴 욕망이 무섭다.
부디 구두선으로만 복지와 국민을 앞세우지 말고 먼저 자신들의 특수활동비를 반납하고 포기하여 복지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갈수록 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지금도 고통 받고 있는 비정규직과 알바생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의 복지 및 지원비용으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그래야만 우리 사회에 여전히 희망이란게 그나마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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