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하자보수 기간(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기존에 있던 20세대 이상 지원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포함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기존 공동주택 31개소에서 55개소로 더 많은 공동주택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였다.
지원기준은 단지 내 도로 소규모 공사 및 보수, 하수도 유지보수 및 준설, 단지 내 경로당 및 어린이 놀이터시설 보수, 보안등의 유지보수, 안전점검 비용 등이고 신청금액 중 자부담(20%이상) 사업시행으로 공동주택 지원사업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에, 군 관계자는 "우리군 총 111개의 공동주택 단지 중 준공 후 10년이 지난 지원 대상 단지가 55개소이며, 올해부터는 세대수와 관계없이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소규모 공동주택의 적극적인 참여로 더욱 많은 공동주택을 지원하여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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